특수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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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01□ 특수검진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검진입니다.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작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작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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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토요일 점심시간 입원 휴진
08 : 00 ~ 17 : 00 (오후 5시) 08 : 00 ~ 12 : 00 (오후 12시) 12 : 30 ~ 14 : 00 (오후 2시) 365일 입원 가능 일요일, 공휴일



01□ 검진 대상
  • 1
    화학적 인자(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등) 163종
  • 2
    분진(곡물분진, 광물성분진, 연분진, 목재분진, 유리섬유분진, 석면분진) 7종
  • 3
    물리적 인자(소음, 진동, 방사선, 유해광선 등) 8종
  • 4
    6개월간 00:00~05:00 포함, 계속되는 8시간 작업(월 평균 4회 이상)
  • 5
    6개월간 22:00~06:00 포함, 월 평균 60시간 이상 작업
  •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01□ 검진 종류
특수(정기)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특수(정기)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배치전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업무 배치전 실시
배치전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업무 배치전 실시
수시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수시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임시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 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임시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 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01□ 검진 시기 및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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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위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참조

     사업주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작업부서 또는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별로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검진의 주기를 1/2로 단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2

    특수건강검진ㆍ수시건강검진 또는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3

    특수건강검진 또는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 실시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01□ 직업환경의학센터 조직도  ※ 굵은 표시 : 법정인력(2024. 02. 03 현재)

부서 성명 직종 전화 업무
특수검진 / 진료파트 이용균 전문의 062-510-2021 특수건강진단문진 / 판정 / 상담
특수검진 / 진료파트 김설하 전문의 062-510-2021 특수건강진단문진 / 판정 / 상담
검진센터 / 검진파트 (검진) 김해숙 임상병리사 062-510-2025 청력검사
검진센터 / 검진파트 (검진) 김혜리 간호사 062-510-2025 청력검사 / 정도관리
검진센터 / 검진파트 (검진) 정은지 임상병리사 062-510-2025 폐기능검사 / 정도관리
검진센터 / 검진파트 (검진) 김다예 간호사 062-510-2037 청력검사 / 정도관리 / 출장검진
검진센터 / 검진파트 (검진) 양세영 임상병리사 062-510-2037 폐기능검사 / 출장검진
검진센터 / 검진파트 (검진) 양정음 임상병리사 062-510-2037 폐기능검사 / 출장검진
검진센터 / 검진파트 (영상) 서미라 방사선사 062-510-0229 방사선촬영 / 정도관리 / 장비유지보수
검진센터 / 검진파트 (영상) 박은정 방사선사 062-510-0229 방사선촬영 / 정도관리 / 장비유지보수
검진센터 / 검진파트 (영상) 강봉진 방사선사 062-510-0229 방사선촬영 / 장비유지보수 / 출장검진
검진센터 / 검진파트 (진단검사) 김미라 임상병리사 062-510-0221 채혈 / 소변검사 / 폐활량 / 심전도 / 장비유지보수
검진센터 / 검진파트 (진단검사) 황혜린 임상병리사 062-510-0221 채혈 / 소변검사 / 폐활량 / 심전도 / 장비유지보수
검진센터 / 검진파트 (진단검사) 정은순 임상병리사 062-510-0221 채혈 / 소변검사 / 출장검진
검진센터 / 행정파트 조만섭 산업위생관리기사 062-510-2076 사전조사 / 특검견적서 / 작업환경측정표 및 MSDS 분석
검진센터 / 행정파트 유보리 간호사 062-510-0292 사전조사 / 검진실시계획서작성 / 생물학적분석지표 관리 / 출장검진업무 / 정도관리
검진센터 / 행정파트 이지애 행정 062-510-2092 특검전산관리 / 결과물송부 / 사업장청구서 / 각종서류관련업무
검진센터 / 행정파트 배원희 행정 062-510-2091 특검전산관리 / 결과물송부 / 각종서류관련업무
검진센터 / 행정파트 정지영 행정 062-510-2091 특검전산관리 / 결과물송부 / 각종서류관련업무
검진센터 / 행정파트 박서영 행정 062-510-0245 특수검진 원내 사전예약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