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안내

에이치메디컬에서는 환자를 내 가족처럼 존중합니다.

병원이용안내

01□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구분 구비서류
환자 본인 내원 시 본인 신분증
환자 가족 내원 시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요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류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 신분증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내원 시 - 요청자의 신분증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 신분증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 (직계존속)
- 요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류
- 만 14세 이상인 경우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만 17세 이상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요청자의 신분증
- 만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법
- 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만 14세 이상인 경우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만 17세 이상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요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친족이
요청하는 경우
- 요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의 진단서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증명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 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